법카로 캠핑카 구매해 `부가세 공제`...국세청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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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 사업자 A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다.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사업자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의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여행경비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환급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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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 사업자 A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다.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사업자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의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A는 이와 관련 없는 설계업 사업자로 판명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를 공개하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B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입하고 과세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B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면세사업인 요양원으로 사용하면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법에 따르면 면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사 C는 외국인 관광객에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여행사에서 수취한 전체 대가를 관광 알선 수수료로 보고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다. 이후 여행경비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환급신고했다. 관광알선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계약서 등에 의해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체 대가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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