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먹튀·시정명령 무시 `스타일브이` 檢 고발

최상현 2024. 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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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 억원대 먹튀 사건을 일으킨 스타일브이의 법인 대표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8일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대금 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권고 수락서에 기재한 날짜까지 스타일브이는 소비자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구청 측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환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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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 억원대 먹튀 사건을 일으킨 스타일브이의 법인 대표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8일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대금 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라면과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시중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에어팟 3세대'를 절반 수준의 가격인 13만5000원에 팔거나, 라면 10개와 즉석밥 10개를 35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스타일브이는 주문 접수 후 상품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쇼핑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최모씨가 운영하는 의류쇼핑몰 '오시싸'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따르면 스타일브이와 오시싸가 받은 총 주문 226만5422건 중 89.5%인 202만 6436건의 배송이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두 쇼핑몰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파악한 피해자는 81만5000명에 달한다. 총 피해 금액은 약 74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도 7446건에 달하며, 경찰 등에 신고된 금액만 4억 7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은 스타일브이에 시정권고를 했고,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하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정권고 수락서에 기재한 날짜까지 스타일브이는 소비자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구청 측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환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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