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직격탄 건설, 소매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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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조 중소기업 사업자 20만여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개인사업자 108만여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늦춰준다.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128만명은 3월 신고 법인세, 5월 신고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 지원방안의 핵심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둔화의 직격탄을 맞는 중기,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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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전체 간이과세자 '세금비서'
[파이낸셜뉴스] 건설, 제조 중소기업 사업자 20만여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개인사업자 108만여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늦춰준다.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두 번째다.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128만명은 3월 신고 법인세, 5월 신고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수출기업 3만4000개에 대해 환급금을 예정보다 10일 앞당겨 오는 30일까지 지급한다.
8일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핵심의 세정지원방침을 발표했다.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은 903만명이다.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이다. 2022년 2기(하반기) 확정신고 보다 37만여명이 증가했다.
국세청 지원방안의 핵심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둔화의 직격탄을 맞는 중기,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는 25일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납부는 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납부연장에 따라 1월 세수는 최대 3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영세사업자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며 "건설, 음식업 등 외에 모든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조건이 맞았을 땐)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2023년 1기(상반기) 귀속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0% 하락한 개인사업자 15만명이 대상이다.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30%, 50% 하락한 법인 5만명도 포함된다.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은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실적에 관계없이 전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98만명이 해당된다.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 10만명도 대상이다.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수출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법정기한인 오는 2월9일보다 10일 당겼다. 중소·영세사업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고(1월25일까지)하는 경우, 오는 2월2일까지 지급한다. 일반환급은 2월14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된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7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다만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도 강화한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등이 적발됐을 땐 추징절차를 밟게 된다. 예를들면 설계업자인 A씨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했다. 하지만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사업자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가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이밖에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 환급받은 사례 등도 검증 후 추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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