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청년사업단 18개 모집

2024. 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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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운영을 위해 전국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18개의 청년사업단 공모가 실시한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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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31일 공모…각 시·도로 신청서 등 제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운영을 위해 전국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18개의 청년사업단 공모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9개의 사업단과 올해 18개의 사업단을 신규로 선정해 총 27개의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야 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그간 사업단이 참여해 온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또 1개 사업단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주민에는 청년의 역량과 창의력을 활용한 서비스가 보다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단 참여 경험이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취업·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분야 전문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 활력 워크숍을 통해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1일 오후 6시까지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해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2월 16일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방식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추진 계획[보건복지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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