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시군구' 단위로 보낸다

홍준석 2024. 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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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받게 된다고 기상청이 8일 밝혔다.

재난문자 송출 지역 세분화로 '계기진도'(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에 따른 지진정보를 빠르게 받아 효과적으로 지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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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진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올해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받게 된다고 기상청이 8일 밝혔다.

재난문자 송출 지역 세분화로 '계기진도'(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에 따른 지진정보를 빠르게 받아 효과적으로 지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재난문자가 간다.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나뉜다.

지진 규모가 4.0 이상(남한 내륙 기준)이면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와 6.0 이상일 때 송출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알람 크기가 최소 40㏈(데시벨)로 안전안내문자(일반 문자 설정값)보다 크다. 긴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진속보 발표와 지진조기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지속해서 줄여왔다.

지진속보를 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2015년 120∼300초에서 2022년 5∼10초로 단축됐다.

작년 11월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최초 관측 후 5초 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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