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대 ‘먹튀’ 스타일브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이도윤 2024. 1. 8.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건값을 받고 배송해주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스타일브이'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6월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 권고를 받아 이를 수락한 뒤에도 계속 법 위반행위를 한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건값을 받고 배송해주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스타일브이’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6월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 권고를 받아 이를 수락한 뒤에도 계속 법 위반행위를 한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스타일브이는 2022년 초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식료품 등을 판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고 신속하게 상담 요청에 응하라’고 시정 권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스타일브이가 계속 법 위반을 한 겁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사에서 총 주문의 89.5%에 해당하는 202만여 건의 배송이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피해액은 74억 원가량으로 특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스타일브이 운영자인 A 씨와 쇼핑사이트 대표인 B 씨를 각각 지난해 1월과 11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