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2개월 미뤄준다…중소기업·개인사업자 128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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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미뤄줍니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대상자 903만 명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28만 명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128만 명은 오는 3월 25일까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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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미뤄줍니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대상자 903만 명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28만 명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128만 명은 오는 3월 25일까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20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108만 명입니다.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떨어진 개인사업자 15만 명과 이자 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 매출 실적이 크게 하락한 법인 5만 곳입니다.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전체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대상 선정 배경에 대해 건설·제조업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소매·숙박업의 경우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의 어려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된 128만 명은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각각 3개월 미뤄집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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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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