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영세 사업자 및 수출 기업등에 세정지원

김기남 기자 2024.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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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8/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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