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시정명령 권고 안 따른 스타일브이, 공정위 檢 고발

세종=박소정 기자 2024.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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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이버몰 스타일브이가 시정명령 권고를 불이행해 공정위가 8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화장품·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돈을 지급하고도 상품도 못 받고, 상품 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공정위는 스타일브이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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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대금 환급” 유성구청 시정명령 불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어
운영자 지난해 구속… 추정 피해액 74억원 달해

소비자로부터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이버몰 스타일브이가 시정명령 권고를 불이행해 공정위가 8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화장품·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왔다. 그런데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 공급을 하지 않고, 소비자 불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스타일브이' 판매 상품 화면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업장 관할인 대전 유성구청은 스타일브이에 2022년 6월 14일 ‘청약 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 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 상당 요청 시 신속하게 전화·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시정 권고를 내렸다.

스타일브이 측은 “그해 9월 30일까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며 시정 권고를 수락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돈을 지급하고도 상품도 못 받고, 상품 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공정위는 스타일브이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스타일브이를 비롯한 오시싸 등 유사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운영자 최모(42)씨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시중가보다 80%가량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물건을 팔았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구매자들을 속인 혐의로 지난해 초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쇼핑몰을 이용한 추정 피해자는 총 81만5600명, 총 피해 금액은 약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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