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막아라...3조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김태경 2024.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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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 대응 일환으로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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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시행계획 수립 등 지자체 행정적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 대응 일환으로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도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소멸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행·재정지원 및 지역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크게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모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구성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2022년부터 도입됐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 대책의 성과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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