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난 중소·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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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제조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20만 명과 내수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108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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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자
국세청 직권 3월 25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8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제조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20만 명과 내수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108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는 25일가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공지했다. 법인사업자 1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77만 명, 총 903만 명이 대상자다. 다만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대상자의 경우 3월 25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음식·소매·숙박업도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환급금의 조기지급도 실행할 예정이다.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영세율(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와 대행수출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20일까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본래 지급예정일인 2월9일보다 10일 가량 앞당겨 1월30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가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2월2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던 간이과세자에 국한됐던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무비서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도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용자의 96%가 만족한 서비스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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