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앱에서 신청후 1주일내 주담대 갈아타기…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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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비대면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일주일내 더 낮은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다세대 주택이거나 대출 실행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비대면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조건은▶주담대의 경우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주담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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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비대면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일주일내 더 낮은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다세대 주택이거나 대출 실행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비대면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세대출의 비대면 대환대출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다.
비대면 갈아타기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핀다 등 플랫폼사 앱에 접속해 다양한 금융사의 주담대를 비교하는 것부터 절차가 시작된다. 다양한 금융사 상품의 정보와 본인이 보유한 대출 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수적이다. 또 이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플랫폼사 앱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갈아탈 상품을 정하면 일주일 내 대환대출이 이뤄진다. 번거롭게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정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갈 수 있다.
다음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관련 일문일답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조건은
▶주담대의 경우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주담대로 한정된다. 최초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대출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 집단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은 아파트 외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도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있고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다만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상품을 이용중이라면 비대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과거에 비해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하면 금리인하 효과가 적지 않은지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는 2020년 1분기 2.5%, 2021년 2.67%, 2022년 1분기 3.86%, 2023년 1분기 4.51%, 2023년 3분기 6.88% 등 최근 주담대 금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하면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황이 맞다. 그럼에도 대출상품 정보가 부족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의 선택권을 높이고 향후 금리하락기에 많은 고객이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남은 주담대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땐 한도가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으로 제한된다. 만기도 기존에 30년으로 받았다면 이를 넘는 40년, 50년으로 대환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갱신시 보증금 상승분만큼 한도를 늘려 갈아타기 할 수 있다. 또 현재 대출을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규제비율(은행 40%, 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돼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환대출 신청을 여러번 하고 대출 심사 결과가 부결됐을 때 신용점수가 떨어지는지
▶동시에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번 이상 대환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 부결이 되더라도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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