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만명 코로나 대출 연체기록 없앤다

손기은 기자 2024.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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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 200만 명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에 나선다.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설날 전후로 빠르게 관련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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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설 전 신용대사면 시행
2021년 8월부터 작년까지
1·2금융권 2000만원 이하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 200만 명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에 나선다. 당정도 이르면 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연체 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듣고 ‘스피드 행정’으로 이를 해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설날 전후로 빠르게 관련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시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다각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체 이력자는 상환을 완료했더라도 대출 금리·한도 등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에서 연체 이력에 따른 어려움을 듣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팬데믹 시기 국민 다수가 대출에 의지해 힘겹게 생계를 유지한 점, 이들이 받은 대출이 한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금리 대출이었던 점 등을 넉넉히 고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9∼10일에는 당정협의회도 열어 대책 필요성에 대해 전방위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체 기록 삭제 대상자 기준을 잠정 확정했다. 대상 기간은 직전 연체 기록 삭제가 있었던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5개월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액 기준으로는, 1·2금융권에서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대출받은 차주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상자가 200만 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 공무원, 정치인 대상 ‘설날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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