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128만 중소·영세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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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기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는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으로 약 128만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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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8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기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는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으로 약 128만명이 대상이다.
우선 고금리 장기화·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 약 20만명이,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등 약 108만명이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연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나아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과 대행수출(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만 있는 사업자(약 3만4000명 예상)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국장은 "국세청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동시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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