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기업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5년간 최대 45억원 지원

유효송 기자 2024.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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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지역 맞춤형 '협약형 특성화고'를 키운다.

교육부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통해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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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지역 맞춤형 '협약형 특성화고'를 키운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기존 정책과 연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교육부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통해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자는 2012년 대비 10년만인 2022년 47%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고가 29% 줄어든 것에 비하면 속도가 가파르다.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에 선정되기 위해선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구성돼야 한다. 이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한 분야로 집중하되 철도분야는 기계와 전기 토목, 관광은 경영과 식음료 등 해당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로 학과 구성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면 우대를 받는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신청서에 협약형 특성화고 플랜을 낼 수 있다. 고교학점제, 재직자 특별전형,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주체간 교육과정 연계(공동)와 후진학 트랙을 제공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신청서에 협약형 특성화고가 포함돼 있으면 특성화고 선정시에 가점을 줄 것"이라며 "고등교육 관련 사업인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서 전문대도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3-5년)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한다. 우선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5개교(누적)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학교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도 마련한다. 특별교부금을 학교당 20억원, 1~5차년도까지 연간 약 5억원씩 지원해 최대 45억 정도를 투입한다. 자율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는 협약 내용에 따라 필요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 운영 자율도 높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취업-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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