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주담대' 온라인으로 갈아탄다…'전세대출'은 31일부터
플랫폼 중개수수료 공시…대출 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 의무화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8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로 9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달 31일부터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 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만 우선 적용됐으나 이달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대환대출이란 기존 대출을 금리 면에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은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대환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플랫폼과 금융사가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중계시스템 등을 통해 대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차주들은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10억원 이하 주담대·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KB부동산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날 기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회사(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는 주담대의 경우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도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이렇게 하세요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대출 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대출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는 금융결제원 '대출 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조회는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조회 전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기존 대출을 살펴볼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했다면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한다.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플랫폼 중개수수료 공시…대출 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 의무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비교 플랫폼이 추천하는 대출 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중개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다.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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