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온라인몰 '스타일브이' 檢고발…"시정권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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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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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소비자에 재산상 피해 발생"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벌칙 조항을 적용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민원이 빈발하자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 유성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2022년 6월 스타일브이에 시정권고를 했다. 회사 측은 같은달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시정권고 수락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스타일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2022년 9월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기한 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유성구청 공무원이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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