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담대도 '갈아타기'…"저금리 정책상품·집단대출은 안돼요"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모든 주택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히며 저금리 정책상품 등을 이용한 차주는 이용할 수 없다고 8일 강조했다. 또 대환대출 이용 시 증액은 어렵다며 이용 시 금융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대환대출 인프라 정책 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들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대상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소비자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가.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돼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환대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해야 한다.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다. 또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다.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마이데이터는 왜 가입해야 하는지. 대출비교 플랫폼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된다.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도 제시받을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다르다. 더 나은 신규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 2개 이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각각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 가입 및 마이데이터 가입을 해야 플랫폼별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한다. 이에 신용대출(15분 이내)에 비해 긴 시간(약 2~7일)이 소요된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됐다. 신규 대출 약정 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고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금융소비자는 갈아탈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대출 약정 시에도 기존처럼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결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관련 보증기관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 1/2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일례로 HUG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데, 반환보증 가입이 전세 임차 계약기간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진다.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일례로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이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했다.
-리스크 관리방안(만기·한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이자 절감·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되지는 않는지.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리 경감을 통해 차주 주거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구축한 것이다. 대환 시 한도와 만기가 증가할 경우 도리어 차주가 부담하는 총원리금 상환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특정기관으로 과도한 쏠림현상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을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smk503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