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방송장악 반복" 이준석 신당, 1호공약은방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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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제1호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관련 정책으로 △총선 이후 즉시 KBS·MBC·EBS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및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KBS·EBS 수신료 폐지 후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KBS 외부진행자를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및 OTT와 방송사의 광고·편성·심의규제 불일치 해소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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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 사장 임명동의제, 수신료 폐지 후 조세 지원 등 주장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제1호 정책으로 발표했다. 향후 포털, 언론 공정성 관련해서도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예고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관련 정책으로 △총선 이후 즉시 KBS·MBC·EBS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및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KBS·EBS 수신료 폐지 후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KBS 외부진행자를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및 OTT와 방송사의 광고·편성·심의규제 불일치 해소 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며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방송법상 KBS·EBS 재원인 TV수신료를 조세지원으로 대체한다는 공약에 대해선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 재난주관방송사이며, 그 업무를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국을 유지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여타 언론의 편중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상업적으로만 봐서 제작 가능성이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려거란전쟁'에 억지로 PPL을 넣기 보다는 KBS가 상업성 수익성이 부족하더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하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도 고유한 역할”이라고 예를 드는 한편 “2017년 E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두 외주제작 PD가 해외에서 사망한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보도공정성을 빌미로 공영방송사의 재원을 옥죄며 그 비용 절감의 부담을 전가해 방송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KBS가 여타 민영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한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 내겠다.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준석 신당, '언론민주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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