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범’ 당적 비공개에… “국민 알권리 침해”

김규태 기자 2024. 1.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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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주말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치 테러의 동기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 대표를 향한 살인 미수 혐의의 중대 범죄인 만큼 범행 동기 규명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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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러 동기 두고 혼란 가중
警 “정당법에 따라 공개 불가능”
송치 앞두고 사이코패스 검사
내일 얼굴 등 공개 여부 결정

경찰이 지난 주말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치 테러의 동기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 대표를 향한 살인 미수 혐의의 중대 범죄인 만큼 범행 동기 규명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당적을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 제24조(당원명부)와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등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에 대해 파악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적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법상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 씨는 2015∼2020년 현 국민의힘의 새누리당 시절 당적을 유지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보수 성향의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대표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경찰이 당적을 비공개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법이란 규정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예외적으로 하는 문제와 비슷한 차원에서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당적 부분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오는 10일쯤 김 씨에 대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와 첫 대면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김 씨의 학창 시절 학생부 기록 분석과 가족 면담을 진행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9일 오후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한다. 또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김 씨의 계좌 추적 및 김 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태워준 차량 운전자 등도 조사했다.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공범은 없는 상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부산=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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