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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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오전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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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023년 4월 정부안이 발의되고 9개월 만이다.
8일 오전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또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화된다.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주 분야 유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편입된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기능을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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