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상임위 통과···이르면 5월 출범
‘한국판 나사(NASA·미국 우주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담은 법안들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5~6월엔 정부의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우주항공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 4월 정부안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이 법안들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에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향후 항우연과 천문연 이전을 우려한 민주당 요구를 반영했다.
항우연이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대신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 우주항공청이 관여할 수 있게 했다. 우주항공청이 일부 R&D를 직접 수행하게 하자는 국민의힘 의견과 그러면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옥상옥’이 된다고 반대하는 민주당 의견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 4월 정부안이 제출된 후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주항공청의 위상, 항우연과의 관계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우주항공 업계와 경남 지역의 요구가 빗발치며 여야가 한발씩 양보를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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