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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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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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이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따라서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위상,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야당의 요구로 7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R&D 수행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10월 23일 종료했다.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니 여야는 이달 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애써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끈기를 갖고 인내하면서 협상에 임해주신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1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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