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1.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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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 대표 피습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9일 오후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하면 김 씨 정보를 즉각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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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 대표 피습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9일 오후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하면 김 씨 정보를 즉각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법 24조 4항은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승용차를 얻어 탄 구간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 부산 가덕도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 숙소까지다.

경찰은 김 씨를 태워준 차주 2명과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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