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수사, 특검 외엔 방법 없어…특별감찰관은 필요"

한병찬 기자 2024. 1.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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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이다. 소위 친윤이냐 친문이냐 하는 구분과 관계없이 검사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며 "그래서 특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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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총장 부인 사건, 검사들로서 어려운 수사"
"김여사 수차례 등장 녹취록 법무부 장관 때 알지 못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이다. 소위 친윤이냐 친문이냐 하는 구분과 관계없이 검사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수사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된 지가 2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무혐의를 못 하지 않나"라며 "직전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며 "그래서 특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일 당시 수사 지휘부가 윤석열 총장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지 않았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지금 1심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37번 언급된다"며 "그분이 수차례 등장하는 녹취록 내용들이 법무부 장관인 제가 알지를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 소위 친문 검사 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한 공방이 필요하다 본다"며 "9일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공론의 장에서 거부권 행사가 옳은지 그른지 논쟁을 해보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거부권 행사 때는 재의결을 바로 부쳤지 않나'는 질문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사정과 상황이 다 다르다"며 "현직 대통령이 친인척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거부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이후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대응책으로 꺼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고사성어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도 있다"며 "일차적인 사법적 판단, 유죄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면책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왜 특검법을 거부하는 논리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며 "(특별감찰관을) 특검법 거부의 사유로 악용되면 안 된다. 특별감찰관은 정말 대쪽 같은 그러한 중립적인 인사를 야당으로서는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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