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우주항공 새 역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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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약 9개월 동안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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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우주항공청 신설…국가우주위원회 격상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며 2023년 4월 정부안이 발의된 지는 9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5월 한국판 나사(NASA·미국 우주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상을 격상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를 선도하면서 우주항공 선진국이 된다면 여기 계신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다. 정말 누리호 발사 때 그 기쁨만큼이나 기쁜 날"이라고 했고,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은 감격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약 9개월 동안 대립해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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