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지워준다…대통령실 "곧 발표"

안채원 기자 2024. 1. 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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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설을 맞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연체 기록 삭제 방안을 꺼내 든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시기 때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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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설을 맞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정부가 금융계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밀린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다 한 사람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줘서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체 기록 삭제 방안을 꺼내 든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시기 때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사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일정 기간 연체 기록이 등록된다. 금융권에서는 서로 연체 기록을 공유하면서 신규 대출에 활용한다. 금액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연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 특별사면(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단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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