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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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땅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등기할 때 해당 땅이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써야 한다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또,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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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땅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등기할 때 해당 땅이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써야 한다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건축주 A 씨는 지난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인근 땅을 매수해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했지만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4년 뒤에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고,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더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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