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장 통해 故이선균에게 마약 제공 혐의 의사.. 檢 구속 연장
이현준 기자 2024. 1. 8. 11:33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43)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구속기간은 애초 지난 7일까지였으나, 오는 17일까지로 늘어났다.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주 중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여·30)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마약이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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