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약계층 신용·공무원 징계' 대규모 설 사면 검토

배양진 기자 2024. 1.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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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치인 특별사면'은 아직 결정 안 돼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사면', 가벼운 실수를 한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면' 조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코로나 19로 인해 대출 기한을 못 지켜 연체한 경우 대출 상환 후 그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빚 상환을 3달 넘게 연체해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으면 길게는 5년까지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 형식 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당시 평택에 사는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 19 시기 대출 연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가벼운 실수로 받게 된 징계를 면제해 주는 '경징계 기록 삭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업무상 실수인데 승진 등 불이익을 받으면 근무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 광복절에 공무원 12만 5000명, 32만 명의 징계를 사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상 '신용 사면'이나 '공무원 징계 사면'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특정인이 받은 형사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까지 없애 주는 '특별사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특별사면 명단에 들 수 있단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년 신년이나 구정 특별사면은 시기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도 "정치인 등 특정인에 대한 사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결정된 것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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