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개물림 사고도 보장

정준영 2024. 1.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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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각종 피해를 본 구민을 위해 2024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종로구는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며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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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각종 피해를 본 구민을 위해 2024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구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입신고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되며 보험료는 종로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에는 상해 사망(1천만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만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 4년간의 보상 실적과 정부지원제도 등을 고려해 정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보험금은 2024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수익자(피해주민)가 보험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뒤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전도시과 생활안전팀으로 문의해도 된다.

구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도 구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등이 있고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종로구는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며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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