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가능성' 4대 은행 제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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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암묵적 담합'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개월 만에 6대 은행에서 4대 은행으로 조사대상을 추리면서 담합 정황 조사에 대한 진척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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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에 대해 지적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IBK기업·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4개월 만에 6대 은행에서 4대 은행으로 조사대상을 추리면서 담합 정황 조사에 대한 진척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수준이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조사 초기에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고,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모은 뒤 제재 여부에 대한 심의 일정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021년 경쟁사 간 명시적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는 내용으로 카르텔 분야 행정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경우 나머지 업체가 따라가는 방식도 일종의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권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18개사(증권 11개·은행 7개) 전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주류 도매업체의 납품가 담합 의혹, OTT 서비스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정부가 민생 밀접 품목을 꼽으며 부문별 경쟁제한 요소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의 일환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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