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부실 판정’ 여론조사회사 30곳 등록 취소…전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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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회사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기관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되어 이번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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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회사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8일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 88개 가운데 34%인 30곳에 대한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상기관의 등록 취소가 완료되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최종 58개 기관으로 정비된다"며 "조만간 등록 취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여론조사회사 등록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아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등록취소되는 30개 기관 중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ARS)만 운용하는 업체는 19개고,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만을 운용하거나 병행해 운용하는 업체는 11개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7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17개이며,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20개에 달한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기관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되어 이번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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