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해상완충지대 더 이상 존재 안 해"…효력상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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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8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 북한의 잇단 포격으로 효력을 상실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천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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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8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 북한의 잇단 포격으로 효력을 상실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천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적대 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상완충구역은 남북이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정지와 전면 파기를 각각 선언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
이 실장은 북한의 추가 포격시 대응 여부에 대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럴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사전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발파용 폭약을 이용한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속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듭 일축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언론에)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김여정이 기만작전이라고 밝힌 지난 6일 훈련 당시 60여발의 포격 전후로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린 것으로 합참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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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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