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의 절세똑똑]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최대 3억원...새해 ‘확’ 바뀐 세법들

2024. 1. 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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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으며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다. 2024년에도 많은 부분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세법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장 관심이 많았던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추가 공제 도입이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혼인에 따른 추가 공제만 있었으나 일부 내용이 신설되어 출산시에도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최종 개정됐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10년 통산)인데 올해부터는 이와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한도가 1억원이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추가 공제 1억원을 받는다면 양가 합계 총 3억원의 신혼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자금 여력이 더 된다면 혼인 시 사위와 며느리가 1000만원씩, 출산 시 손자녀(미성년자)가 2000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업종유지 관련 사후관리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 허용되며 연부연납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돼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 계산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 계산에 포함한다.

자경농지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1개 과세기간에 1억원, 5개 과세기간에 2억원이 한도인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억원만 공제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 해당되면 2024년 이후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는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가 추가되며 공제세액도 둘째 한도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여 자녀 2인인 경우 35만원 공제가 된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6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의료비 지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손자, 손녀의 자녀 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올해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부터 바로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

작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Gross-up)을 11%에서 10%로 인하하고, 2024년 1년간 3000만원을 초과한 기부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이 40%로 10% 상향되며,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도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까지로 상향,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3~5%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이 기준금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도서·영화관람 등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10% 상향되어 각각 40%와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세제 관련 개정사항으로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가 2025년말,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가 2026년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2026년말까지 각각 기한이 연장되며, 추가로 2025년 이후 납입하는 비과세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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