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해외 상황은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된다.
확률형아이템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다수 게임에서 채택하고 있이지만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다. 여기에 확률형아이템 종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컴플리트가챠(다중뽑기)도 확률 공개 대상에 포함한 것이 눈길을 끈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따른 실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게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시행에 앞서 업계 의견은 물론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벤치마킹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들려온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글로벌 각 국가의 대응 방법은 조건부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부터 확률형아이템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국가까지 가지각색이다.
일본과 영국은 게임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규제를 진행 중이다. 국내 게임산업이 지난해까지 자체 시행했던 방식과 궤를 같이 한다.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2012년 컴플리트 가챠가 카드 조합을 금지하는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놓자 일본 게임산업협회는컴플리트 가챠를 규제하는 온라인게임의 비즈니스모델 기획설계 및 운영 방침과 확률형아이템 전반에 대한 표시 및 운영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을 적용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확률형아이템 종류를 모두 공개해야하며 운영책임자와 내부감사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다만 획득 확률 1% 이하와 이를 얻기 위해 5만 엔(약 45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확률을 공개해야 하며 그 외의 게임은 확률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영국 당국은 지난 2020년 연구를 진행하고 확률형아이템이 도박은 아니지만 도박성 피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영국 게임산업협회는 2023년 7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11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핵심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사는 청소년이 확률형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확률형아이템이 포함됐다는 사실과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확률형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는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일부 게임의 경우 확률형아이템 유료 구매 기능을 삭제한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을 정도다.
벨기에는 지난 2018년부터 확률형아이템을 도박으로 판정하고 해당 시스템이 포한된 게임을 서비스 시에 80만 유로(약 11억 3천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18세 미만에게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했을 시에는 벌금 규모와 징역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네덜란드 도박관리위원회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렉트로닉아츠(EA)의 축구게임 피파 시리즈에 포함된 확률형아이템이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EA와 소송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네덜란드 당국은 2023년 여름부터 확률형아이템 전면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실제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네덜란드 국회에 보낸 소비자 의제에 확률형아이템 규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확률형아이템을 운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도박으로 분류한 바 있다.
호주와 스페인, 독일 등은 확률형아이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청소년 이하 연령층에게는 금지하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호주 당국은 2023년 9월 확률형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 15세 미만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M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셜카지노 장르 등 도박 요소가 있는 게임은 18세 미만 이용 불가인 R18+ 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는 이용 권장 연령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해당 정책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며 기존 출시 게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스페인 국회는 지난 2022년 7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독일은 2020년 청소년보호법을 수정해 확률형아이템 구매 조건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2023년부터 게임 이용등급 평가 기준에 확률형아이템 판매 여부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가오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국내외 규제 현황' 보고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자율규제, 부분적인 규제안 시행, 도박법 적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게임 개발 시 주의가 필요하며 해외 시장 진출 시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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