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국회 상임위 통과…항우연·천문연 편입, 상반기 출범

추재훈 2024. 1.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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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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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우주항공 분야 정책의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감독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하도록 했고,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되 두 연구기관의 물리적 이동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임위 통과는 지난해 4월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개월 만으로, 여야는 법사위를 거쳐 내일(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우주항공청은 올 5월에서 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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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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