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국회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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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약 9개월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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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소위 의결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5~6월 무렵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다. 다만, 이들 기관이 대전에 있는 본원을 이전할 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직접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항우연이 수행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방식이 업무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여야는 최근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만들어 냈다. 항우연도, 우주항공청도 각각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됐다.
또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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