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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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8개월 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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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 2023년 4월 정부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5월 한국판 나사(NASA·미국 우주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8개월 넘게 대립해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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