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9일 결정… "당적 공개 檢과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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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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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정보를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경찰은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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