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 거부권 행사가 왜 탄핵 사유?… 이해충돌 주장,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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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 목표' 달성도 가능하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 탄핵 교두보'로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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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횡포에 기초한 정치 논리 외에 어떤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건 이해 상충에 해당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여기에 민주당 싱크탱크는 지난 5일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헌법학자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이해충돌’과 ‘탄핵 사유’를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이 아무런 헌법적 한계도 없이 행사되고 있다. 법률안에 대한 국회 의결과 대통령 결정이 충돌할 때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헌인 법률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헌법적 한계를 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 목표’ 달성도 가능하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 탄핵 교두보’로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법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건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다. 쌍특검법 신속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고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이 총선용 정략이자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우기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의 권한으로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해충돌 운운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도대체 이 나라의 의회에 다수 횡포와 떼법 말고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남겠나. 민주당이 민주적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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