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첫 재판서 "모르는 일"

유영규 기자 2024. 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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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 형수 A 씨의 변호인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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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 씨 형수 A 씨의 변호인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사건"이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며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에는 온라인에 게시된 황 씨의 사생활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는 만큼 신상에 관한 정보만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작년 5월부터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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