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특별법 과방위 통과…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조은솔 기자 2024. 1. 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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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되,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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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안을 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되,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의 '탈(脫)대전'을 방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해 7월 27일 안건조정위를 발족한 후 4차례의 회의와 학계·현장 전문가 공청회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활동기간 90일 중 36일이 허비된 상황에서 우주 정책 전담기관의 소속·위상, 기존 연구기관의 직속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안조위 해산 나흘 후 열린 지난해 10월 27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환 국면을 맞았다.

과방위는 지난달 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에 회부한 지 한달 여만에 소위를 열어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5-6월쯤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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