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김경렬 2024. 1. 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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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2월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해 차질없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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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월부터 적용…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8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월부터 이같은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자'라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지난달 12일에 발표한 지원확대방안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캠코는 2월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해 차질없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또는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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