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가격업소 22곳에 상수도 요금 30% 감면 등 혜택

김동철 2024. 1. 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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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곳을 선정해 상수도 요금 감면, 소화기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고 8일 밝혔다.

인증 업소에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을 비롯해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소화기 등 맞춤형 물품이 지원된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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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곳을 선정해 상수도 요금 감면, 소화기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고 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인증 업소에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을 비롯해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소화기 등 맞춤형 물품이 지원된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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