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부수입' 연 2000만원 초과 직장인, 60만명 넘었다

정다진 2024. 1.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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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로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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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따로 내는 직장인, 전체 직장가입자의 3% 수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 사진 = 연합뉴스


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로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 8769명의 3% 수준입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립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기준은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 4738명에서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2023년 10월 60만 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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