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빛의 속도' 쌍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심판' 꺼냈다

송다영 2024. 1.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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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일 재의결" vs 野 "특검 거부하는 대통령은 공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대립을 이어가게 됐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변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오는 9일 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빠르게 진행해 '총선 방탄용' 쌍특검법 논란을 종식시키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을 감싸려고 '위헌'적 행태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해 맞불을 놨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는 하루만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4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공동 규탄대회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다. 총선까지 끌고 온 건 야당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회피한 결과다"라며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첫 번째 사례다"라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향후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나, 재의결 진행 과정을 두고는 여야가 셈법이 다르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사실상 재의결은 불가하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을 진행해 빠르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상 재의결 시한이 없는 점을 노려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미뤄 '이탈표'를 확보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안'으로 헌법재판소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재의결 절차 또한 지연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해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원내 지도부는 쌍특검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알아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여당은 빠른 재표결로 재의결을 반대해 쌍특검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재의결 시기 연기 등으로 다시 쌍특검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정한 기자

최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례를 살피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우가 다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노란봉투법·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고 결론을 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잠시 대립을 멈췄던 여야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사태 이후 다시 강대강 대결구도로 맞붙을 예정이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두고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이라며 빠른 재표결로 수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쌍특검법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을 향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기에 이런 뻔뻔한 거래를 제안하나"라며 "'뒷북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 특검을 거부하는 한 윤 대통령은 공범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은닉 정부다"라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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