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물품 검사수수료 폐지

오정인 기자 2024. 1.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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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으로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적용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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