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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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부자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초 2023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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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부자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을 내는 데 있어 (세수 감소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수 관련된 세제 지원 부분은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것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에 대한 건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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