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주시는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는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욱일기·성인방송… 선 넘은 ‘치지직’ 논란에 대응책 부심
- “미모의 연하남”…서정희, 건축가 남자친구 공개했다
- “먼저 머리채 잡기에…” 부부싸움 중 사망에 정당방위 주장
- 서장훈 “참 슬프다”…오정연과 이혼·은퇴 말하며 ‘눈물’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했다”
- “2000년대 초반부터 노브라”라는 걸그룹 멤버
- “언니 2023년생, 동생 2024년생”…1분 차 태어난 쌍둥이
- 만취 아내 “우리 아이, 친아빠 몰라 불쌍하다”…충격 고백
- “이동건, 5번 이혼·늦둥이 子 있다”… 신년운세에 ‘깜짝’
- 일가족, 거실에서 고기 굽다 일산화탄소 중독돼 병원행